◈ ‘19.1.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ㅇ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매입채권추심업자는 ‘19.1.1일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도 금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004_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방안 보도자료(합동)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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