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됩니다.

by 제이론 2018. 10. 4.

◈ ‘19.1.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ㅇ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매입채권추심업자는 ‘19.1.1일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도 금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004_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방안 보도자료(합동)_FN.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