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이 도입됩니다.
-(가계대출) 모든 대출시 DSR 산출 ? 자율활용(시범도입)
* ‘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
-(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적용, 1억원초과 대출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산출?활용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규제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점검 강화
2. 상호금융권 DSR? RTI 산정방식도 은행권에 맞추어 개선됩니다.
* DSR은 그간 은행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RTI는 부적절한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예외사유 폐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022(보도자료) 저축은행 여전업권 DSR 도입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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