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중금리대출, 기존 카드고객엔 그림의 떡 …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 가열(‘2018.9.27.)」제하의 기사에서
ㅇ “오는 4분기부터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상품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되지만 금융당국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상품만 선별적으로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ㅇ “기존에 신한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신한카드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정식 공문이 아닌 구두로 전달해 혼선마저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
<해명 내용>
?? 금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18.8.21.) 및 감독규정(‘18.9.12.) 개정내용은
ㅇ 중금리대출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 대출에 대해 대출자산 한도규제(총자산의 30%)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ㅇ 동 시행령,감독규정 시행일(‘18.10.1.) 이후 취급되는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와 관계없이” 적용됨
?? 따라서, 상기 기사와 같이 금융당국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상품만 선별적으로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ㅇ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도 신규 대출고객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중금리 대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자산 한도규제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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