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합니다.
※ ‘16.6월 제정된 現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취급시 DSR 산출 및 적용(‘18.하반기 중 시범운영 이후 ‘19.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928_(보도참고자료)_보험업권 DSR 도입 및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개정시행FF.hwp(최종).hwp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됩니다. (0) | 2018.10.04 |
---|---|
서울경제(9.27일) 「중금리대출, 기존 카드고객엔 그림의 떡 …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 가열」 제하 기사 관련 (0) | 2018.10.01 |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10.1일 시행 (0) | 2018.09.28 |
송금, 환전 등 외환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감독역량 강화 (0) | 2018.09.28 |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0) | 2018.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