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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9.30.부터 보험업권에 DSR이 도입되고「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시행됩니다.

by 제이론 2018. 10. 1.

□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합니다.

※ ‘16.6월 제정된 現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취급시 DSR 산출 및 적용(‘18.하반기 중 시범운영 이후 ‘19.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928_(보도참고자료)_보험업권 DSR 도입 및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개정시행FF.hwp(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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