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제도 및 감독 분야는 그간 지속적인 규제 완화* 등으로외환 자유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 (예) 경상거래 자유화(’92년), 자본거래는 인가제에서 신고제 전환(’06년),자본거래 금액한도 폐지(’08년) 등
ㅇ 금융기관간, 금융-非금융사간 경쟁 기반이 미흡하여 송금,환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외환 분야의 혁신이 제한되고,
ㅇ 복잡한 규제,신고 체계 등에 따라 외환 거래는 여전히 어렵고 불편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한편, 위규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등 감독 방식上 혁신이 미흡하고, 환율 시세조종, 악의적 분산 송금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감독 역량이 제약되고 있다.
⇒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외환 분야 혁신 지원,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 완화 및 외환 감독역량 제고를 위해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927 (보도별첨2)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hwp
180927 (보도자료)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hwp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9.30.부터 보험업권에 DSR이 도입되고「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시행됩니다. (0) | 2018.10.01 |
---|---|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10.1일 시행 (0) | 2018.09.28 |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0) | 2018.09.2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8.03.07 |
불법사금융광고 「온라인 시민감시단」 모집공고 (0) | 2018.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