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117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 혐의 대거 적발 □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위해서 종합 정비업체 외에도 부품업체, 덴트업체(차량 외형복원 전문점), 렌트업체 등(이하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외주업체들이 관여하는 바, - 그간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가 보험처리시 미사용 부품을 슬쩍 끼워넣어 청구하거나, 차량 전체도색을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어서 * ’16년 이후 부품업체 8건, 덴트업체 8건, 렌트업체 50건의 제보 접수 - 이에 금융감독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8.
공짜로 유인하는 사기 할부거래 기승 ! □ 금융회사의 인지도를 악용한 사기적 거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융」으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1.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 혜택’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음 2. 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며,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임 * 어차피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확인서, 각서 등을 남발 3.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으로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 2017. 12. 5.
서민,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탑 서민금융 종합 상담 체계 마련 □금융감독원은 10.24. 발표한「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방안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서민,금융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원스탑 상담 서비스 방안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14.
신분증 분실,「파인」에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가능 ㅁ ’17.11.13.부터 금융소비자는 신분증 분실사실을 금융감독원에 간단히 등록하여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지난 2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참조)을 단계적으로 정비?개선해 왔음 -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 직접 등록*(‘17.7월 시행)하면, 그 등록정보가 전용망을 통해 全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음 *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http://fine.fss.or.kr)을 입력한 후, 「소비자보호」란의 을 클릭하여 개인정보노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14.
한국일보 11.8일자「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대1년 연체이자 안 물린다」제하의 기사 관련 □ 한국일보는 11.8일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대1년 연체이자 안 물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서민 실수요자라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해도 최대 1년간 연체이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ㅇ “내년 1월부터 현재 6~9%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도 3~5%로 내려간다. 규정상으로는 내년 1월 이후 대출계약을 맺은 차주가 연체했을 때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기존 대출자도 내년 1월 이후 연체한 경우엔 인하 혜택을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10.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2017. 11. 9.
머니투데이 11.6일자 「대출연체시 원금 먼저 갚는 길 열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 머니투데이는 11.6일자 「대출연체시 원금 먼저 갚는 길 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연체이자 개편 방안에 연체이자 인하와 함께 연체시 상환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서 -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시 비용, 이자, 원금 중 무엇을 먼저 갚을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ㅇ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계약을 통해 연체시 비용, 이자 , 원금 중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ㅇ 연체시 변제 순서와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바.. 201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