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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한국일보 11.8일자「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대1년 연체이자 안 물린다」제하의 기사 관련

by 제이론 2017. 11. 9.

< 기사 내용 > 

□ 한국일보는 11.8일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대1년 연체이자 안 물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서민 실수요자라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해도 최대 1년간 연체이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ㅇ “내년 1월부터 현재 6~9%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도 3~5%로 내려간다. 규정상으로는 내년 1월 이후 대출계약을 맺은 차주가 연체했을 때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기존 대출자도 내년 1월 이후 연체한 경우엔 인하 혜택을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해명 내용 > 

□ 10.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1108) 보도해명_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체이자 면제(한국일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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