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대부 주식회
2018-서울중구-0041(대부중개업)
[대부업] 전월세론 (소비자금융) 대출 U노스(전월세) 상품안내
* 전세 : 임대보증금(또는 전세시세 중 하한가) - 선순위대출금
/ 전세시세(KB시세반영)
* 월세(또는 반전세) : (임대보증금 * 90%) - 6개월 임차료
▣ 자격 조건 ─────────────
-취급조건: 개별 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받는 주거용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다가구, 단독주택 등) 2020. 12. 10 이후 최초계약 or 갱신계약시 적용
-대출대상 : 직장인(사대가입,미가입), 프리랜서, 사업자 - 소득증빙 기간 한달이상
소득 미확인자 만30세이상만 접수가능(주부, 무직) - 각사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접수가능
-나이 : 만 20세 ~ 만60세 (단, 고령자 만65세까지 소득증빙 가능시 예외 심사가능)
-지역 : 전국 (단,재건축지역 및 전세사기 이슈 지역제외
(울산,안산,서울 화곡등) / 추후 해제 가능성 유)
-한도 : 임대인 동의[3백만원 ~ 4천만원] - 티포스,유노스 최대 2천만
임대인 미동의[3백만원 ~ 2천만원] - 티포스,유노스 최대 1천만
-금리 : 20% (고정금리)
-상환기간 : 12 ~ 36개월(임대차 만료기간 무관)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중도상환 : 없음
-예외진행] : SH,LH, 부영임대 진행 - 임대의 경우 아파트만 진행가능(민간임대는 불가)
전세 - 계약기간 이후 1달 또는 전입신고 후 일주일 경과 시 진행
월세 - 2개월 납입 후 진행가능
임대인 만 80세 까지 진행 가능.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임대인 동의 시 진행가능
▣ 임대인 미동의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거용 주택(아파트, 빌라,오피스텔, 다가구, 단독주택등)
▣ 임대인 동의시
심사기준에 부합하지않으나, 동의조건으로 예외진행시 취급
/ 미동의가능하나 추가 한도 필요시
임대인 동의가 가능한 고객(채권보존조치 : 임대인 동의 및 채권양도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거용 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다가구,단독주택등)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0.12.10 이후 최초계약 or 갱신계약한 물건지
▣ 불가 항목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부동산 등기부상 하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설정금이 과다한 경우
*법인, 단체, 협회, 일반회사 명의 물건의 임대차 계약물건
*군미필자(방위산업체 근무자 및 공익근무자 포함)
*무직자(만 29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채무불이행자, 국적취득자(귀화자포함),
재 외국민, 장애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
*CB연체이력 과다, 공공정보(벌금, 체납) 등록자
*신청인 3년이내 말소이력 혹은 6개월이상 장기 말소이력
*최근 전입 잦을경우 진행불가
*계약자 임대인 국외 거주시 진행불가(예외없음)
*임대인, 채무자 핸드폰 - 제3자명의(예외 없음)/ 접수 시 임대인 명의 체크함
* 민간임대아파트
▣ 진행 절차 ───────────
선인증(세이프키) → 접수 → 심사 → 가승인 → 본진행요청(추가서류전달)
→ 심사 → 약정 → 송금
①임대인 동의시: 양도담보서류수취 → 임대인녹취,양도통지서 발송
→ 임대인 양통 수령확인 & 송금
②임대인 미동의시: 양도담보서류수취 → 계약서 작성확인 → 송금
▣ 접수시 구비서류 : 신분증, 원초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서류
(각 직군별 증빙가능한 서류 첨부)
* 임대아파트의 경우 권리침해확인서, 대금납부확인서, 계약사실확인서 첨부 必
▣ 본진행시 추가전달서류: 보증금 및 월세내역, 확정일자부여현황
or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21.06.01이후 계약건), 전입세대 열람내역, 인감증명서 必
▣ 직군별 소득/재직서류
- 사대가입자 - 득실, 납부, 급여통장
- 사대미가입(프리) - 재직 or 위촉, 급여통장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or 소금원 or 카드매출통장내역
- 주부.무직 - 개인통장거래내역 첨부
- 임대인 미동의조건으로 진행이었으나
→ 물건지 한도 여력 남을 경우 임대인 동의조건으로 한도 증액요청가능
→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경우 임대인 동의 조건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특이 사항 ─────────────
- 보증금 : 보증금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계약
(월세의 경우 잔존기간*월세차감이 500만원 이상의 한도가 발생되는 경우만 가능)
[임대인 동의시 진행방법]
*임대인 동의 녹취(공동임대인의 경우 2명 모두 녹취)
*양도통지서 발송 > 임대인 수령 후 송금
[임대인 동의 & 미동의]
* 임대차 보호법 미적용 물건지 > 임대인 동의 필수
* 임대인 미동의조건으로 진행가능하나, 물건지 한도 여력 남을 경우
임대인 동의조건으로 한도 증액요청가능
* 임대차 보호법 적용 물건지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경우
임대인 동의 조건으로 변경 진행
* 임대인 만 80세까지 진행가능,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임대인 동의 시 진행가능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최초 계약 부동산 통해서 작성 -> 연장은 개인간 작성 인정가능
*보증금 통장 이체내역 없을 경우 : 영수증 대체 및 임대인동의. 선양통 조건
*최초계약부터 개인간 작성한 계약서는 취급불가
*임대차 잔여기간 : 6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기간 : 전세 - 1개월이상 , 월세(반전세) - 3개월이상 지난 경우부터 가능
*자동갱신시 : 임대인 동의 및 선 양통 후 진행 가능
*선순위 전월세 대출 사용으로 원본 미소지시 > 원본대조필 받아서 첨부
*보증금, 월세내역 > 가족이나 배우자가 송금시(가관증 + 송금내역 첨부)
*월세내역 어플내역 첨부시 3자통화로 거래내역 재수취
*공동임대인의 경우 각각의 거주지, 연락처 정보 확인시 가능
*임대인과의 관계 : 부모 및 친인척 불가
*신용회복(3회차이상,유예기간 내 불가) / 개인회생(인가 후), 재회생자
/ 파산(면책 확인 후) 접수가능 - 자사 채권목록 미포함 고객
ㄴ 미납시 납부조건으로 심사가능(미납회차 제한 없으나, 과다 미납시 부결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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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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