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제주지원과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12개 은행과 공동으로 제주도민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음
* '음성(voice)' +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로서, 전화 등 비대면 기망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행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112_(보도자료) 제주시민속오일장 가두캠페인 실시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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