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금융위,금감원의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형 대부업자 범위를 확대(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100억원 초과)
ㅁ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
* 300만원 이하 →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
ㅁ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하향 조정(최대 5% → 최대 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106(보도자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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