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

by 제이론 2019. 1. 23.

ㅁ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 ’19.1월말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카드이용액 기준 약 34%)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예정(5∼30억원 구간 가맹점 33.9만개(전체의 12.4%)가 우대 대상에 추가)

-> 금번 선정된 우대가맹점 전체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5,80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0122_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보도자료.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