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신용대출
[대부업] 부동산담보 (소비자금융)대출 협동조합(일반/특수물건지) 상품정보
제이론
2024. 7. 29. 12:54
소소대부중개
2023-서울영등포-0011(대부중개업)
[대부업] 부동산담보 (소비자금융)대출 협동조합(일반/특수물건지) 상품정보
▣ 자격 조건 ─────────────
(각금융사 가이드는 비슷/각 지점 심사 차이)
- 대상 : 나이스 기준 720점이상 + 전국의 아파트/주상복합 or 수도권의 다세대/오피스텔
- 직군 : 사업자, 법인사업자 / 개시일 기준 3개월이상 / 6등급이상 / 소유권이전 3개월 이상
→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주택은 주거형 물건으로 분류됨(아파트와 동일규제)
ㄴ아파트,빌라, 단독주택도 접수 가능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은 즉발로도 가능)
- 한도 : 한도 50억(단, 8억 이상진행건은 본사승인으로 3주이상 소요)
- 금리 : 6.9~7.4%(특화상품 및 시장금리 여건에 따라 0.5% 범위내에서 가산금리 적용될수 있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통장방식(+0.5 가산금리, 미사용 수수료 0.7~1.5%)
- 화재공제가입 : 일시납 150만원 또는 월납 5만원(공제기간 3년) - 필수가입
- 선말소조건 : 금융기관의 경우에만 말소접수증 및 상환 영수증으로 진행 가능
(개인, 대부업체 등의 경우 등기 반영 후 가능)
- 내방자서 필수
[약정수수료]
3~5% 9등급까지 접수가능 (브릿지 고객부담)
* 즉발 조건으로 진행 시 발급 진행 수수료 발생.
* 선/후순위 가능. 브릿지도 가능하나 수수료가 비싸 비선호
(소액, 압류/가압류(1천만미만) 해지 브릿지는 가능).
▣ 진행 절차 ───────────
접수 → 가조회 → 가승인→ 본진행요청 → 서류안내 및 서류 수취→
본심사 → 심사승인 → 자서 → 송금
자금용도증빙
1. 자금용도 증빙방법(가, 나 모두 증빙)
가. 대출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자에 맞는 견적서 또는 물품계약서
나. 대출 실행과 동시에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로 입금(이 외 송금, 출금 불가)
다. 기업운전자금대출 취급 시 운전자금 사용계획서 ‹서식제165호>
라. 기업운전자금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표 ‹서식제166호>
2. 대환시 징구 서류
가. 대환 건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나. 최초 취급 후 1년 이내 타 금융기관(대부업체포함) 대환은 최초 자금용도
(세금계산서 영수용) 확인 必
특약사항
가. 여신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 용도외
유용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조합의 서면 통지에 의해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됩니다.
나. 대출금의 대출기한 중 사업장 휴폐업시에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 대출 실행 후, 임대차계약 체결시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환 하여야 함
▣ 특이 사항 ─────────────
- 세입자 동의 필수(동의서 작성)
ㄴ 공동명의 물건 공동명의자(또는 담보제공자)는 자서 시 방문동행 필수
- 세금 및 의보등 미납건은 상환 후 진행가능(대환 불가)/가압류, 압류 대환 불가
- 브릿지 가능
- 즉발사업자 진행가능 (수수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