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8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하고, 3건의 기지정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음
-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9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총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부가조건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
‘20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겠음
- 내년도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4주(‘19년 12월 10일 ∼‘20년 1월 7일) 동안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며,「수요조사→컨설팅→심사」절차로 진행
- 소비자 보호와 핀테크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집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_FNFNFN.hwp
191218(보도자료)12월 18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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