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하우스론(담보) 취급기준이 추가적으로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
물건지 시세의 100%(대출원금기준)까지 심사가능
-기존 : 시세 90%(선순위 대출 원금+조이 가용자금)까지
-변경 : 시세 100%(선순위 대출 원금+조이 가용자금)까지
등기부상 설정된 채권최고액 무시
ex) KB시세 2억 - 선순위 원금잔액 1억8천 = 2,000만원 진행가능.
-설정 순위 상관없음(3순위, 4순위여도 원금기준 100% 이내면 진행가능)
시행일 : 16-11-01 화요일 접수건부터
tip :
조이 신용(이용중+완납자+부결자) -담보로 접수가능
기대출(대부) 대환 조건부로 맥심 3,000만원 이내 가능
사업자 : 부가세 및 소금원 서류 없어도 카드가맹통장으로 소득인정 가능
회복, 회생, 파산자, 행복기금 사용자도 진행 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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