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약관 시행일(’18.11.1.) 이후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갱신,연장 포함)을 받는 고객은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가 인하되는 경우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 인하됩니다.
181029_조간_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시행.pdf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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