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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공지사항

산와머니 기대출건수에 대한 규정완화 안내 17-01-09

by 제이론 2017. 1. 9.
산와머니에서 기대출건수와 관련된 심사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 캐피탈+저축은행 5건 이상 또는 대부업 3건이상 사용시 거절

변경 : 캐피탈+저축+대부 토탈건수 7건 이상일 경우 거절

→ 대출건수의 제한을 각 금융권 기준에서 전체 Total로 묶어 기준완화

특히 대부업(소비자금융권) 사용없는 대상에 대하여 부채비율 200% 이하까지 최대 200만원 소액결제 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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