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전월세) 상품이 새로이 런칭되었습니다.
뉴아리원(전월세)접수 후 동그라미 한도가 발생했을 경우 접수 가능
(예: 홍길동 711111-1 고객 뉴아리원 500/동그라미 500 한도 발생시 동그라미(전월세) 상품 선택하여 접수)
단, 상가는 취급불가
※뉴아리원 연계상품으로 단독으로 접수하는 상품은 아니오니 유의바랍니다.
적용일 : 2016년 11월 03일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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