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전월세담보 (소비자금융) 포인대부(임대아파트) 상품안내
상품안내
▣ 자 격 조 건 ▣
- 자격 : 전직군가능(무소득자 가능)
- 지역 : 전국
- 대상 : 임대APT 거주고객(LH, SH, 도시개발공사,부영, 동광,중흥,
기타 채권양도 가능한임대인 가능)
- 연령 : 만 20세이상
- 이율 : 연 12~24%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환-(최장3년:연장가능)
- 한도 : 보증금 대비 최대 90% / 계약금대비 최대 100%
- 금융사 : 포인대부
▣ 진 행 절 차 ▣
전산접수 → 가조회 → 본진행요청 → 서류안내(금융사안내) →
등기 및 서류 수령 확인 후 → 송금
- 접수시 필요서류: [신청서 / 동의서 / 적법+경로]
- 조회시 본인통화有
- 진행시 필요서류
1. 등본,원초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4부,신분증사본
2. 아파트계약서 or 계약사실확인원, 임대료 완납증명서,관리비 완납증명서
3. 직장인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or 급여통장 3개월중 택1
사업자 : 부가세증명원 or 소득금액증명원 or 소득통장중 택1
─▣ 특 이 사 항 ▣
-최소 본인보증금 1,000만원이상
-잔여임대기간 6개월이상 남아야 가능
-회,파,복 취급가능
-선순위로만 가능 / 후순위불가
→ 기존 선순위대출 보유시 대환조건으로만 진행가능(대부설정포함)
-입주자금조건(계약금대출) 신청가능(계약금대비 최대 100%까지)
100% 금리 24% 단독세대주 및 신불자,국세체납 불가
80% 금리15%~ 신불자,회파복,국세체납 모두 가능
- 취급비용 : 1. 법정 법무비용 : 채권양도비용
2. 지역에 따라 비용 발생할수 있음. 채권 해지비용은 고객부담
- 담보권 설정 : 채권양도 (채권자 ㈜포인대부)
수수료 50,000원
▣ 불 가 항 목 ▣
후순위 취급불가 / 고령자 1950년 이전 출생자 불가
금융문란자 불가 / 장애판정 및 대출서류 자필작성 힘든경우(신체장애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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