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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무설정(주택,자동차.전월세)

[대부업] 전월세담보 (소비자금융) 대출 그대드림(전월세론[무담보]) 상품안내

by 제이론 2021. 2. 15.







[대부업] 전월세담보 (소비자금융) 대출 그대드림(전월세론[무담보]) 상품안내


상품안내


※ 인증시 연계사 모두 체크하여 통합인증으로 인증 必


▣ 기본 가이드 ▣

▣ 대상 : 직장인,자영업자,주부(무직자)中 전월세입자

(아파트/빌라/오피스텔/다세대/주택(단독주택 포함) 가능 / 임대아파트, 상가 불가)

+ 파산면책확정 또는 개인회생 사건번호나온대상 (소득증빙확인자)

▣ 대출자격 : 본인명의 전/월세 ( 타인명의 불가/가족명의 ) / 입주자금대출

▣ 나이 : 만20세~만60세(기준상 만 60세이나 만65세까지도 접수는 해볼수있음)

▣ 지역 : 전국(제주도가능) / 포항-불가

엘하- 제주도ㅡ강원도 도서산간 불가

▣ 금융사 : 콜렉트 무조건 선심사

▣ 한도 :

ㄴ월세: 콜렉트 2,000만원 / 넥스젠 2,000만원  / 티포스1,000 / 액트 1,000만원 / 

동그라미1,000/대산2,000 (최대9,000만원)

ㄴ전세:콜렉트5천/넥스젠5천/동그라미5천/대산5천/엘하,액트 1천: (최대2억2천) -

 2019-10.28기준

*무직인 경우 연계사별 300씩 최대한도 1,800

*주부자격: 배우자동의 + 배우자 소득서류증빙시 상품 최대한도로 취급가능

(소득증빙인정 횟수: 3회이상~)

*만29세이하 소득증빙불가자:한도100 (연계사 액트 제외: 최대한도100 x 4=400/콜/넥/엘/동)

▣ 금리 : 연24%

▣ 등급 : 9등급 까지 접수가능

▣ 상환방식 : 리볼빙

▣ 상환기간 : 임대차만기 1달전(최장2년 / 임대차 재계약시 연장가능)



▣ 진행 절차 ▣

선인증→접수→ 심사→가승인→가계약서(팩스or전자서명) 

→ 녹취후송금→ 차후 (원본계약서 등기발송)

ㄴ상황따라 심사시 금융사에서 부동산으로 전화확인 있음

ㄴ가계약서 - 전자서명으로 할경우 : 계약서 등기발송은없음/ 임대차원본만 등기발송하면됨


▣ 구비서류 :

- 접수시 :동의서, 문진표,신분증, 원초본,소득서류 임대차계약서 칼라본(흑백불가)

↑위의 서류로 우선 접수가능

가승인후 추가적인 서류발생시 추가보완

-추가서류 부가세 /소금원 - 진행되는 날짜 발급본만 인정

-4대가입자여도 통장거래내역은 필수


양통이란? 주인한테 따로 연락은 하지않고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서로 등기로보냄



▣ 특이 사항 ▣

※보증금 제한: 전세/월세 = 1000萬 이상

※확정일자 무조건 필수아님 계약서상 문제없는고객 확정일자 없이 송금까지 가능

(기표상 확정일자 계약서 달라고하는 고객들만 첨부하면됩니다 )

※ 회파복 : 가능

ㄴ개인회생: 사건번호부터 (단, 금지명령은 나와있어야 함)

ㄴ파산: 면책시가능

ㄴ회복: 1회차부터

※군면제 접수 가능 (단, 병적증명서 필수이며, 면제사유따라 불가될수있음)

※국적취득 가능 (단, 취득5년후부터~)

※그대드림(청년) ing 이용자 -접수가능 : 기존에 청년대출 받은거 엎고 진행되며 

소득확인 3개월확인 필수

※임차인 공동명의 경우 - 공동명의 임차인 보증금 포기각서(인감도장필수)

+공동명의 임차인 통화 필수

※그대드림(상가) 이용자 -  접수가능하나 / 진행여부 사전 메신저 확인가능

(고객명/생년월일/보증금액 전달)

※신용회복 유예중: 접수 가능( 고객마다 상이로 검토후 진행여부 결정)


▣ 임대아파트 [ SH / LH / 부영 / 민영] 일시

ㄴ 권리침해유무확인서,대금납부확인서,계약사실확인원 (접수시 필수 先첨부)

ㄴ 선순위 진행시: 보증금 120%까지 금리 22%  (단, 소득증빙가능자)

ㄴ 후순위 진행시: 권리침해확인서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최소 600만원~)


전입신고후 바로 가능(단, 개인간거래는 3개월이상부터 가능)

(자동갱신경우 불가→재계약기간 기재된 계약서 시점으로~) 

월세납부 1개월 취급가능

잔여임대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계약(신규계약,재계약 모두 해당)

(자동갱신의 경우 대출대상자 아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필수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만 가능

월세납입 통장사본 또는 영수증 첨부 必

대출만료일은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2개월전으로 설정예정

보증금이체내역 심사시 첨부 必(단 최초 접수시 첨부 안해도 됨)



▣ 기존설정건으로 임대차 원본이 타금융사에 있는경우

☞추가서류 + ① + ② 

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사진본) or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대조필도장날인(대출사 인감날인)된 팩스본

②질권설정계약서류 or 채권양수양도 계약서류

(고객이 기존 사용중인 대출금융사와 한 계약서류)

- 가승인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양수도 계약서 등 가계약서 작성

- 승인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양수도계약서,임대차계약서,인감증명서 원본


회생: 사건번호,변제계획안,변제예정표,채권자목록

파산: 사건번호


임대아파트: 본인자금 1000만원이상부터 가능

개인간거래임대차일시:전입신고 3개월이상 + 이체내역 필수 (영수증은불가)



▣ 입주자금대출

부동산 계약서 불필요

특이사항에 <주소및 보증금금액 / 월세금액 기재후 접수> 

① 조건: 송금요청서&임대인계좌로 송금조건

② 절차: 접수(동의서.기본서류) [전입세대열람원X.잔금영수증X.확정일자X]

→ 가승인 → 서류도착(2종류)

① 임대인동의(채권양도승낙서). 전입세대열람원. 잔금영수증. 인감증명서.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②특약사항 및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잔금영수증. 인감증명서

→승인 임대인계좌로 송금



▣ 불가 사항 ▣

*타인명의 휴대폰 불가

*임대인 휴대폰 본인명의만 가능 (본인명의 아닐시 진행불가/대체서류없음)

*채무불이행자 동종업계 연체자 군미필자

*군미필,장애인,유흥업종사자,외국인,동종업계 종사자

*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한정치산자 등

*상가형 주택(상가주택) 개인압류/가압류 있을 경우 / 종교인(목사, 스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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