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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공지사항

뉴아리원(전월세) 임대인 승낙관련 구비서류 양식 변경

by 제이론 2017. 1. 12.
뉴아리원(전월세) 상품의 임대인 동의 필요시 작성 서류가 변경되어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변경 : (주)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 상호변경으로 인한 양식변경

1.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2. 임차인 공동명의인 경우
3. 임차인 법인명으로 계약된 경우
4. 배우자 계약했으나 동의하에 본인이 신청한 경우

아울러, 진행시 구비서류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이체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 보완시 유의사항

임대인의 지장으로 찍혀있는 영수증은 인정불가(단, 임대차계약서상 동일 지장일시 인정 OK)

→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작성시 진행가능

적용일 : 2017년 1월 12일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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