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아리원(전월세) 상품의 임대인 동의필요시 작성서류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서류변경 : 법인임차인-임대인 승낙서 양식 추가 / 공동(제3자) 임차인-임대인 승낙서 양식추가
공동임차인-공동임차인(세입자)이 가족관계일 경우에만 가능
※ 공동임차인이 가족관계이나 임대인하고의 관계도 가족관계일 경우 취급불가
해당서류는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한 조건에서만 작성하는 서류로 진행시 작성대상에 해당될 시 당사에 준비된 뉴아리원동의서류 출력하여 작성
추가서류 작성기준
1.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2. 임차인 공동명의인 경우
3. 임차인 법인명으로 계약된 경우
4. 배우자계약했으나 동의하에 본인이 신청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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