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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금융꿀팁 200선 - (34)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by 제이론 2017. 2. 23.

: 금융꿀팁 200-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금융감독원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른네 번째 금융꿀팁으로,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별첨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행복해 지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개혁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

 

제목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사례

(사례1)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백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B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도난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던 것이다.

꿀팁

 

신분증 분실시 아래 3가지 대응요령으로 금융피해를 예방하세요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 3가지 요령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주민등록증 :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민원24포털(www.minwon.go.kr)

전면허증 분실신고: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금계좌 신규개설, 대출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 인터넷 뱅킹 신청, 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다만, 동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란?

 

 

 

 

 

 

 

 

 

‘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감원금융회사간 금융정보 공유망으로 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 분실 사실 등을 접수하면 금융회사간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신규 금융거래시 통상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이용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등록

5,694

15,514

22,851

26,021

30,654

16,498

10,231

해지

7,448

10,853

20,097

24,001

24,831

23,102

14,674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동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하게 됨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 후 해제됨

 

<서비스 신청방법>

 

이스평가정보 : 홈페이지(http://www.niceinfo.co.kr) 접속 메인 화면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클릭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방문)

 

리아크레딧뷰로 : 홈페이지(http://www.allcredit.co.kr) 접속메인 화면 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클릭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이메)

 

 

<참고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용 절차 등

 

 

신청 대상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분실자, 기타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

 

신청 접수처 : 각 거래은행 영업점 및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

 

신청서 접수·처리 절차

 

청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사실 전파(해제)신청서작성제출

금융회사 본인확인 절차* 수행 → ③ 영업점 접수 신청서를 본점에서 종

점 사고예방업무 담당부서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타 금융회사와 정보 공유

 

* ·신분증 분실자 : 분실한 신분증 외 다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를 확인

·기타 정보노출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확인

 

** 입력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사유(주민등록증 분실, 운전면허증 분실,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연락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등록 프로세스>


<참고 2>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이용절차 등

 

 

신청 대상자 : 신분증 분실자 중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신청 접수처 및 절차 :

 

나이스평가정보 : 인터넷 홈페이지(www.niceinfo.co.kr) → ②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 에서 신청 → ③ 증빙서류 제출(팩스, 방문) → ④ 서류 확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코리아크레딧뷰로 : 인터넷 홈페이지(www.allcredit.co.kr) → ②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 ③ 신고 증빙서류를 KCB로 송부(팩스, 이메일) 증빙서류 확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내용

 

신용조회 차단 : 금융회사 등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문자, 이메일로 차단사실을 고객에게 실시간 통보

 

알람 설정 : 신용정보 조회 등 신용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SMS 또는 이메일로 알람 발송

 

기타 : 신용정보 보호내역 제공, 금융안심 종합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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