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 중소기업 대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 및 거래은행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추진하여
- 11.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1121_조간_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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